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와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 11월 계좌개설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찾아 들어왔는데 신청 창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조건보다 상품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지금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어떤 상품에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9월 16일, 10월 6일, 10월 19일)를 근거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지금 가입할 수 있는지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특례 상품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았습니다. 매월 열리던 신청 기간이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상품입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는 약정대로 유지되고,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은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보게 됩니다. 월 납입 한도는 기존 도약계좌의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만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내가 대상인지
계좌를 만드는 날 기준으로 만 19~34세여야 하고,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11월 계좌개설 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해당합니다.
소득은 전년도(2025년) 국세청 자료로 심사합니다.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과 배우자 둘 다 소득이 있는 2인 가구는 250%까지 인정됩니다. 공식 안내의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 연 6,154만원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으로 정해져 소득을 합산하니까, 본인 소득이 낮아도 부모와 한 등본에 있으면 가구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고, 청년도약계좌는 갈아타기를 제외하면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얼마나 붙는지
납입은 월 1천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고, 만기는 3년이며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기여금 지급 대상은 소득과 가입 유형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를 받습니다.
| 유형 | 개인소득 | 기여금 |
|---|---|---|
|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12%, 월 6만원 한도 |
|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12%, 월 6만원 한도 |
| 일반형, 일반소득자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6%, 월 3만원 한도 |
| 기여금 없음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비과세만 적용 |
우대형 재직자와 소상공인은 가구 기준이 중위소득 150%(맞벌이 2인 가구 200%)로 더 낮고, 소상공인은 연매출로 심사해 일반형은 3억원 이하, 우대형은 1억원 이하입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 근무 29개월 이상(이직 2회 이하)을 채워야 하며, 못 채우면 기여금이 6%로 변경됩니다. 월 50만원을 36개월 채우면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이 일반형 108만원, 우대형 216만원입니다.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우대형 기여금은 12%에서 15%로 올라갑니다(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 기존 가입자도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먼저 가입한 청년도 올라간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갖고 있다면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또한 도약계좌가 만기를 채운 뒤에도 미래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갈아타려면 미래적금 신청과 심사 통과 뒤 계좌개설 기간에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열고, 같은 기간 안에 미래적금 가입 목적으로 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방식의 경우 기존 납입분의 기여금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반면에 순서가 바뀌어 신청 전에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되지 않고,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마치지 못하면 미래적금 납입이 막히게 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와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11월 계좌개설 기간과 다음 모집
10월 접수는 이미 끝나서 신청 희망자는 3차 모집을 기다려야 하고, 기 신청한 청년의 가입심사는 11월 13일까지 이어지며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에 안내됩니다. 확정 전 사전 심사 결과 안내가 10월 30일~11월 2일, 이의신청이 11월 2~5일로 잠정 잡혀 있어서 선택한 가입 유형과 결과가 다르면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11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취급은행의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안내를 받은 날 바로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급은행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이고,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합니다.
3차 모집은 2027년 예산안 확정 뒤 제도를 정비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짜는 확정되는 대로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페이지에 공지됩니다. 가입 가능 여부 진단과 상품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페이지(https://fill4young.kinfa.or.kr/yfs/main)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