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과 금리, 기존 청약통장 전환 방법 (소득 기준 7,000만원 완화 예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일 때 가입하며,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4.5%가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7,000만원 완화 예고, 비과세와 소득공제 조건, 기존 청약통장 전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높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고를 수 있고, 이미 가진 청약통장을 이 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금리, 세제 혜택, 기존 통장 전환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참고한 자료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본),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년 10월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이고, 2026년 10월 23일까지 나온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소득, 주택 조건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해당합니다. 소득은 직전 연도 또는 전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 있는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일정 요건의 전역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할 때 소득확인증명서 같은 소득 증빙과 각서를 내며, 병역 기간을 반영하려면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은 바뀔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2일 보도참고자료에서 10월 중 고시를 개정해 연 소득 기준을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시에 적힌 기준은 5,000만원이므로,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다면 개정 고시가 시행된 뒤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 안내에서 바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대 금리는 어떻게 붙는지
2년 이상 유지하면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에 한해,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연 4.5%가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2년 이상 이율이 연 3.1%이므로 1.4%p 높습니다. 이율은 세금을 떼기 전 단리 기준이고,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변동금리입니다.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가입 기간 전체를 주택 소유 기간으로 보고, 가입 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한 해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만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아래 이율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고시 기준입니다.

| 저축 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3% | 연 2.3% (청약 당첨 해지 시 연 3.7%)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8% | 연 2.8% (청약 당첨 해지 시 연 4.2%) |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3.1% | 연 4.5% |
| 10년 초과 | 연 3.1% | 연 3.1% |
월 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공공분양에서 순위를 가르는 저축총액은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이 점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인정액 상향이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소득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주택청약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조건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과 원금 연 600만원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비과세의 소득 요건은 이자율 우대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 5,000만원 이하로 가입했더라도 총급여가 3,60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소득공제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 요건을 갖추면 전환할 수 있고,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전환 전의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납입원금은 청약 순위에서 이어서 인정됩니다. 반면에 전환원금에는 기존 이율이 적용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은 전환 뒤 입금한 금액부터 붙습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바뀌며,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낼 수 없으므로 그달 약정일에 납입을 마친 뒤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1회에 한해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과 연계하는 디딤돌 대출은 당첨 시 만 39세 이하, 대출 접수일 기준 가입 1년 이상과 납입 1,000만원 이상이 조건이며 미혼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안내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901.jsp
가입 전에는 아래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소득 기준이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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